B__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내용 및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본문
대한사업안전 협회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21년 4월에는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선임조건을 강화하기고 하였기에
계속 변화하는 선임조건과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설비용량에 따라 자격증마다 선임에 필요한 경력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변경내용
※21년 4월에 기존에는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일을 하게되면 전기경력 50%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임조건이 강화되면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임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력과 상관없이 산업전기기사 취득 후 4년 , 전기기사 취득 후 2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선임기준 완화
22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안전분야 교육 및 관리 업무 규제 혁신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보도자료 내용 중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의 완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기사 : 2년에서 1.5년으로
전기산업기사: 4년에서 3년으로
※경력만 충족된다고 선임이 될 수 있지 않으며
앞서 전기기술인 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기 기술인수첩에 경력 등록이 있어야 되며
전기 기술인 협회에서 교육을 들어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eea.or.kr/edu/main/main.do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비상근)전기설비분야 특급 인력 모집 [전형방법] 1. 서류전형(EMAIL접수→입사지원서류검토→개별통보) / 이메일: durupq@naver.com) 2. 면접전형(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미채용시 별도 연락
www.keea.or.kr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전기설비의 안정적 운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기 안전관리자 양성
관련근거 및 교육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 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원)및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교육주기
관련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7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별표 11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1)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3년마다 1회이상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2)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前 교육이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준수
특별교육 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 최초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벌칙조항: 전기안전관리법 제 52조 2항 제8호 및 제 10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일정
홈페이지 교육일정 바로가기
※교육주기 확인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교육접수확인-교육접수(이수)내역]
교육비 및 교육시간
교육비:105,000(중식 미포함, 비합숙)
교육시간: 21시간
-안전관리기술교육 1,2과정 :온라인 교육(13시간)+ 집체교육(1일 8시간)
※집체교육 시간: 09시 ~18시
-안전관리기술교육(특별)과정 : 온라인교육(9시간)+집체교육(2일 12시간),
※집체교육 시간 :1일차 (09시~ 18시) 2일차 (09시 ~13시)
기존에 전기안전관리교육 이력이 없으신분은 특별과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준비물
:신분증
기타
교육 중 무단이탈이나 대리출석은 교육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본 교육은 고용노동부 비환급과정이며 , 교육취소 및 환불시에는 협회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교육신청절차"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