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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신청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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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대규모 정전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설비의 종류부터 검사 신청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설비의 종류
전기설비의 종류는 [전기사업법] 제 2조 제 16호에 따라 크게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자가용 전기설비로 구분됩니다.
전기설비 검사신청방법
https://www.kesco.or.kr/main/main.do
한국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 홈페이지
한국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 홈페이지
www.kesco.or.kr
https://www.youtube.com/watch?v=xvsSwEZ-Mig
사용 전 검사 대상
사용전점검과 사용전검사는 용어는 비슷하지만 절차와 비용이 다릅니다.
일단 아래 그림처럼 수전용량이 75kw미만이면 사용전점검 대상이며
이때는 한전에 전기사용신청만 하면 한전에서 전산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점검을 의뢰하여 때문에
별도로 사용전점검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한 전기 설비가 고압이거나 저압이라도 수전용량이 75kw 이상이면 한전 전기사용신청은 물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 검사 신청을 해야됩니다.
사용전검사 수수료 계산
사용전검사 수수료는 2023년 기준으로 저압은 기본료 94,000원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공사한 전기설비 용량을 kw당 391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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