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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3년 12월 21일 시행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자 변경사항 기술사 없어도 특급 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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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3년 12월 21일 시행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자 변경사항 기술사 없어도 특급 가능

B____ 2023. 12. 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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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 -72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9.21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개정이유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 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특급까지 허용해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활용성을 높여

산업의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차수 적용 시 차수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것임

 

주요 내용

 

가 .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 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

 

다.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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