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차이점 장단점
1.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준주택으로 주택 외 건물,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건물입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을 결합한 단어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이 되며 그 둘의 차이는 큽니다.
일단 주거용의 경우 주택의 특성을 띄고 있고 업무용은 상가의 특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며 ,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므로
종부세 등등 세금이 달라집니다.
업무용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주택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해 놓고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못합니다.
그래도 가격이 싸니까 들어오는 세입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수는 세금의 기준이며 청약 신청 기준으로는 주택수가 포함 안되기 때문에 청약을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1) 일반 임대 사업자
-업무용도로 사용가능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전입신고 불가능
-주택수 미포함
2)주택 임대사업자
-주거용도로 사용가능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능
-전입신고 가능
-주택수 포함
2.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으로 불리는 건축물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과 비슷해보이지만 다른 점이 많은데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300세대 미만, 수도권의 경우 85m2 이하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도생은 주택수 포함입니다.
그러나 20m2이하 1채는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그 외의 차이점으로는,
오피스텔과는 다르게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가능합니다.
난방시설, 출입구, 비상대피 등의 법적기준도 다른데, 건축법보다 주택법이 법적기준이 더 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소음방지 , 주택배치 , 도로와의 거리 , 주차대수 등의 규정이 완화되어 있어서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실거주자에게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생활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은 흔히 레지던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숙박업 또는 임대업을 할 수 있고 , 숙박업의 경우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사까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숙박 형태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배제되면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그렇기에 엄청난 장점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이 적용되지만 ,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1)일반 임대사업자
-업무용도로 사용가능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전입신고 불가능
-주택수 미포함
2)숙박업 사업자
-숙박시설(숙방업 동의서 필수)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전입신고 가능
-주택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