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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되는 육아 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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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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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육아 휴직제도
현행 육아휴직급여제도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윈입니다.
영아기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3+3 부모육아휴직제라는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개월수가 늘때마다 상한액도 함께 증액되어
3개월 사용시 상한액 3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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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육아휴직제도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급여제도는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현행보다 지급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어요
부모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3+3부모육아휴직제도의
기간 기간은 6개월로 연장되고
상한액도 450만원 상향 됐습니다.
더불어 육아기 근로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여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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