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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리

B____ 2023. 10. 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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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직, 또는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게 될 경우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거기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을 하게 될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급 받는 돈을 말하는 것을 몇가지의 조건에 해당 될 떄 적립이 되며

적립된 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무조건 건설근로자로 일을 한다고 퇴직공제금이 적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 해당사항에 맞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매일 4천원가량의 금액이 적립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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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발주한 공사라면 대부분 해당

국가 발주 공사가 아니더라도 민간 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중 공사 예정금액이 3억이상이면 적립이 되며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200호 이상의 이상복합건물 건설공사, 200호이상의 오피스텔 건설공사도

적립이됩니다.

또는 민간 발주공사는 공사 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면 퇴직공제금 적립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적립이 되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설근로자로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최소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되어야 하며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으니

해당조건을 잘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1. 만 60세 이상 고령

2. 새로운 사업시작

3. 건설업 이외의 업종 취업

4. 건설업 상용직 취업

5. 부상 및 질병

6. 전업주부

7. 출국(외국인 근로자)

8. 사망

9. 기타사유

 

위의 사유등으로 퇴직을 할 경우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적립일수가 252일이 넘은 상태에서 현장을 옮기는 이유로 쉬고 있는 상황은 퇴직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위의 조건으로 퇴직하는 상황이 되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내용은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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