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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보증이행청구 (전세사기) [리얼후기] 총 정리

B____ 2023. 10. 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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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 관련하여 글을 써볼까 합니다.

 

개요

 

1. (가)와 집 전세계약을 함  (21년 1월 22일 전세계약)

(전세 계약을 하면서 허그를 통해 보증금을 납부와          전세보증보험 가입     동시에 전세대출금이 (가)에게 지불)

2. (가) 가 (나)에게 전세 양도

((가)와 (나) 사이는 추후(23년도)에 알게 되었지만 회사 대표와 회사 직원이라고 함 

하지만 회사대표와 직원관계에서 살고있는 집의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확언과 동시에 명의만 맡아달라고

집값이 오르면 반반씩 나누자고하여 (나)는 대표라서? 믿어서? 모르겠는데 명의를 양도받고 따로 돈은 안줌

 

3. (나)와 전세계약서 다시 쓰게 됨

4. 그 후 1년이 지난 후 계약 만기시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

(나)가 알겠다고함 

 

하지만 혹시나 하여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말씀드리려고했으나 계약 만기시 전세금 주셔야된다고

근데 전화를 안받기 시작함 그로 이후 2달동안 1주일에 한번씩 전화했지만 결국 안받다가

계약 만기 3개월 전에 전화를 받더니만 전세금 못줄꺼같다

거기서 살면 안되겠냐 선언

 

무조건 나갈꺼라고 했지만 자기도 (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함

그 소리 듣자마자 억장이 무너지면서 전세 대출금에 대한 막막함이 숨을 못쉴정도로 걱정이됨

 

5.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 허그 관련하여 찾아보기 시작

 

 

 

 

해결방법

 

1. 허그의 모든 절차는 계약 만기시 일어나게 되므로 계약 만기 전까지는 딱 2가지만 수행하면 된다.

 

1)대출기한 연장 (보통 은행에 전화하면 신분증 들고 방문하고 이것저것 적어서 내면 대출이 완료된다

                             몇달 연장할꺼냐고 하면 최소 2달 이상 해야된다 그런데 난 걱정이 많아서 4달정도로 연장했다)

                            여기서 꿀팁은 확정날짜가 적힌 계약서 복사해달라고 해야됩니다.그리고 공시단가, 보증금 이체증

                            받으셔야됩니다. 이유는 나중에 보증이행청구 허그에 제출할 때 꼭 필요합니다.

 

2) 퇴거날짜 통보 후 확인 문자

 

집주인에게 통보 (문자로) (카톡으로) 확실히 명기하여 

집주소 집주인 이름 본인 이름 계약 만기날짜 등등 

집주인에게 계약만기로 3개월전에 통보한 문자가 있어야된다 (필수 사항)

 

"집주인의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좋다"

 

나중에 허그쪽에서 3개월전에 문자가 있니 없니 그거로 심사 영향 갈 수 있음

 

저는 집주인과 연락이되어 저렇게 문자를 받게 되었지만

 

하지만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야된다(이 작업이 스트레스 받으며 힘듬)

 

2.전세보증보험을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종료 후 허그쪽에 1달이 지나야 신청 할 수 있고, 거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이 떨어져야 반환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전세계약 만기일 다음날부터 가능

 

임차권 등기명령 서류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연장 시 연장계약서 필수)  (확정일자가 없다면 허그 관련 은행쪽에 확정일자 물어보면됨 은행에 없을 수 없음)

 

3).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사항이 보이게)

 

4).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등기소 갈 필요 없이 등기부등본 땔 수 있는 근처 무인민원 발급기 찾아서 때면 됨

 

5). 별지 목록(부동산 목록) -법원에 있음

 

6).계약 해지 통보 서류 (퇴거의사 담긴 문자 or 내용증명)

 

7). 신분증

 

8). 현금 약 5만원 (정확히 43,400원 ) 왠만해서 현금 들고가요 카드 안될 수 있어요

관할 법원 찾아서 방문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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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면 접수증을 줍니다. 

접수증을 받고 4주이상이라고 되어있지만 저는 5주걸렸습니다.

법무사에 위임할 경우  (2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구요

완료가 되면 등기부 등본을 때면

위에 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밑에 제 전세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는 이유는 이 집을 사고 팔 수 없게끔 법적으로 잡아놓은 이유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하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정도로 다온겁니다.

 

 

 

자 이제 보증이행청구 신청하러 허그로 가시죠

https://www.khug.or.kr/hug/web/ge/er/geer001100.jsp

 

보증이행안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관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광진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 마포구,서대문구,성동구,성북구,용산구,은평구,종로구,중구,중랑구,강동구,송파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동두

www.khug.or.kr

제 경험상 1,6,7,9번에 해당되는 문서는 허그쪽에서 작성을 하였지만

작성해서 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2부는 1달이내에 발급받으신거로만 첨부가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통장사본도 가져가셔야 되며

공시단가 서류도 필요합니다. 공시단가, 보증금이체증 확정날짜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첨부하셔야됩니다.

 

허그쪽에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그 후 1달정도 지나면 심사가 완료되게 되는데

승인이나면 퇴거 날짜를 정해서 담당자한태 메일송부

퇴거날짜에 집은 비워져 있어야 되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다 정산이 되어야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이 비워져 있는지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이 다 정산이 됐는지 이렇게 확인문자와

확인하는사람이 방문하게됩니다.

이제 오전에 확인이 끝나면 오후에 대출 상환 및 보증금이 제 통장에 꽃히며 

이 전세 대출은 끝나게 됩니다.

 

결론 

큰 순서 

전세대출 연장  - 집 퇴거한다는 통보 및 문자내용 - 임차권 등기설정 - 보증이행 신청 - 퇴거

 

여러분 심장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행복한 삶 살기 바래용

 

지금까지 허그 전세금 돌려받기 프로젝트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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